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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 제도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.
디딤씨앗통장이란
디딤씨앗통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제도도로 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👉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
해당 적립금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학자금, 취업준비비, 주거비 등 자립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- 오프라인 접수: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접수: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 → ‘디딤씨앗통장’ 검색 후 신청
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해당 지자체 또는 복지로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

신청 연령 및 계좌 유지 기간
- 신청 가능 연령: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
- 계좌 유지 기간: 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
예를 들어, 2008년생 아동의 경우 2025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계좌는 만 18세가 되는 해 말일까지 유지 됩니다.
신청 시점이 빠를수록 정부 매칭 지원 기간이 길어져, 적립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.
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·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되며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보호아동: 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(그룹홈), 가정위탁 등 보호 대상 아동
-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
-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
-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선정한 취약계층 아동
지원 여부는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득 기준
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로 설정되어 있고 다만 매년 기준 금액이 조정되므로,
정확한 확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내 ‘소득기준표’ 메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저축 및 정부 매칭
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데. 이는 ‘1:1 매칭 지원 구조’로 운영되며, 구체적인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
| 구분 | 내용 |
| 아동 저축액 | 월 1만 원 ~ 5만 원 (자유적립) |
| 정부 매칭 지원 | 월 최대 5만 원 한도 |
| 총 적립 가능액 | 월 최대 10만 원 (연간 최대 120만 원) |
예를 들어, 아동이 매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5만 원을 지원하여 월 10만 원, 연간 12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.
유의사항
디딤씨앗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정부 지원 자산형성 제도로,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반드시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아동이 어려서부터 꾸준히 적립할수록 자립 시기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.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만 18세 이후 자립용도(학업, 취업, 주거 등)에만 사용 가능하며, 중도 해지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을 명확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요약 및 문의처
- 신청 대상: 만 0세~17세의 취약계층 아동
- 지원 방식: 아동 저축액에 정부·지자체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
- 지원 한도: 월 최대 5만 원(총 월 10만 원 적립 가능)
- 신청 기관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
자세한 내용 및 신청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(129) 또는 복지로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
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, 경제적 취약계층 가정의 자산 형성을 돕는 핵심 복지제도로 만 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이라면, 조건을 확인한 후 지자체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.



정부의 매칭 지원을 통해 꾸준히 적립된 금액은 미래의 학비, 취업자금, 주거비 등 실질적인 자립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.